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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전표(매입)의 매입세액불공제 에 대하여 이전의 단순 첵크 방식에서 해당항목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유는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의 작성을 자동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입력시 첵크해볼수 있는 점도 도움이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불공제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2.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3.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
4.면세사업과 관련된 분
5.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 분
6.등록전 매입세액
7.대손처분받은 세액
8.납부(환급)세액 재계산분
물론 불공제가 아닌 경우가 일반적일 경우로 default는 매입세액공제가 선택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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