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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분할지급 퇴직금은 세법 인정 안돼

2003-09-18 19:08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월 단위로 나눠서 월급과 함께 지급할 경우에는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매달 지급되는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준 가지급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직원에게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세법상 이자 소득을 올린 것으로 간주돼 법인세 부담이 그만큼 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현행 세법에서는 매달 나눠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