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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정보화시대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고 세무서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 1. 31일부터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 6종의 민원증명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를 통하여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민원증명은 민원인이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증명을 신청한 후, PC화면에 나타난 증명을 자신의 프린터로 출력한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인회계사회로 통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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