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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착품관리가 상당부분 개선 보완되었습니다.

2004-09-30 15:37

미착품관리와 관련하여 수입 진행절차에 따른 일정등이 포함되었고 수입관리항목들이 다수 추가되었습니다. 각 라인별 품목에 대하여 관세항목이 추가 되었고 미착품 비용배부에 있어 관세를 직접비로 보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즉 관세를 해당품목의 직접비로 가산하여 미착품 부대비용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TT환율과 미착품등록시의 환율과의 차이는 미착품부대비용코드[81] 환차손익 을 사용하여 부대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며(아래 사례1) 복수 환율적용시에는 평균환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미착품등록시 (차) 미착품 XXX (대)외상매입금 XXX TT송금시 환율차이 (차) 외상매입금 XXX (대)예금 XXX 외환차손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