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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품관리와 관련하여 수입 진행절차에 따른 일정등이 포함되었고
수입관리항목들이 다수 추가되었습니다.
각 라인별 품목에 대하여 관세항목이 추가 되었고 미착품 비용배부에 있어
관세를 직접비로 보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즉 관세를 해당품목의 직접비로 가산하여 미착품 부대비용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TT환율과 미착품등록시의 환율과의 차이는 미착품부대비용코드[81] 환차손익 을 사용하여 부대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며(아래 사례1) 복수 환율적용시에는 평균환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미착품등록시
(차) 미착품 XXX (대)외상매입금 XXX
TT송금시 환율차이
(차) 외상매입금 XXX (대)예금 XXX
외환차손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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