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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각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조정돼 근로자,자영사업자등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물론 퇴직급여세액도 그에 따라 수정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각출료 계산방법이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2008년 4월부터)
종전에는 등급별 소득월액에 대하여 근로자 부담비율 (4.5%)를 산정하였는데
개정내용은 실제월급여액(1000원 미만 절사) 에 근로자 부담비율 (4.5%)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범위는 이전과 동일하게 최저 220,000 ~ 최고 3,600,000원입니다.
1) 2007년 10월 1일 이전 입사자 (소득총액신고 대상자)
- 2008년 3월분(4월납부)까지 기존등급제 납부
- 2008년 4월분(5월납부)부터 기준소득월액(소득총액신고금액)의 9% 납부
2) 2007년 10월 2일에서 12월 31일 입사자(소득총액신고 제외자)
- 현재 책정된 등급제 보험료로 2009년 3월분까지 납부
3) 2008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 입사당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9% 납부
* 소득총액신고 대상자 : 3개월이상 근무자 (최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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