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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장부금액과 신고서의 대사가 가능하도록 부가가치세 유효성 첵크에서 첵크하도록 위치를 이동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 차가감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과 해당 사업장의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과 차액과 비교 대사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사항은 기초 사업장별로 잔액을 입력해서 그 합계가 시산표상의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미지급부가세 계정을 써서 조정을 하셨던 경우에는 더이상 그렇게 할 필요없이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netting하는 절차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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