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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인사급여] 2009년 세법등 개정내용 반영 일정

2009-02-03 12:09

세법등 개정으로 인하여 2009년도에 변경 적용되는 내용 및 적용 일정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2008년 4.05% - 2009년 4.78% - 1월 급여작업시 반영 완료 2. 종합소득세율 인하 퇴직소득세 계산 및 연말정산에 반영 완료 3. 간이세액표 개정 - 국세청에서 2월 초순에 공개 예정이므로 - 2월 급여 작업시부터 적용되도록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