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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09년 간이세액표 반영

2009-02-15 22:00

2009년 부터 적용될 간이세액표가 반영되었습니다. 새로운 간이세액표는 2009.2. 이후 지급하는 급여작업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에 의하면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2009년분 급여에 대하여 개정전의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 징수금액은 2월 급여 작업시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