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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 2009.2.3] [법률 제9408호, 2009.2.3, 일부개정]
의 제2조의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에 따라 반기마다 운영평가를 반드시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개별회사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반기 운영평가를 할 지를 정하셔서 운영하시면 되므로 적절히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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