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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행합니다.
신청일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이며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윤리ㆍ투명경영을 실천하는 법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란 납세의무이행이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법인 내부의 통제기준 및 통제절차를 말합니다.
아이비센터에서는 이에 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통제요소가 일반통제와 세부내부통제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으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신 회사중에서 필요하신 회사에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신청
○ 신청 기한 : 2010년 11월 30일까지
○ 신청 서류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 사업현황 및 조직, 줄자관련자료,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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