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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금융위원회(제23차, 2010.12.29.)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함) 개정결과를 보고받고 20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일반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을 위해 제정(금융위, 2009.12.29)된 편람식 회계기준으로서
비상장일반기업의 부담완화 및 실무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 및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제정되었음
2. 주요 내용
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
□ 금융자산의 제거(매각) 및 손상에 대해 실무관행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기준 명확화
(제거) 상환청구권부 매출채권(받을어음) 할인양도의 경우 실질적인 통제권의 이전, 현행 실무관행 및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회계상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K-IFRS에서는 상환청구권(with recourse)을 조건으로 매출채권(받을어음) 등을 할인양도한 경우 회계상 양도로 인정받지 못함
(손상) 대손충당금 설정시 현행 실무 관행상 인정되는 감독규정의 설정기준을 준용가능토록 현행 회계기준을 유지*
* 당초 IFRS에 따라 발생기준 모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토록 하였으나 저축은행 등의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실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IFRS의 대손충당금 기준도 개정이 예상됨에 따라 수정
□ 무형자산도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의 변경을 허용하고, 상각방법 변경을 유형자산과 같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명시
□ 자산관련 보조금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다는 규정을 현행 기준과 같이 명시
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신설
□ 비상장회사가 무보증사채권 발행 또는 주주분산 등의 사유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을 기재하여야 함에 따라 기본주당이익과 관련한 기준 마련
* 일반기준에서는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음
□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신설
(적용범위) 연결실체간 합병, 지배력이 수반되는 주식 양수도, 사업양수도, 분할 등 사업결합 성격의 거래
(회계처리) 거래시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최상위 지배회사의 연결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므로 처분손익 발생
(예외) 물적분할 및 일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연결장부가액에 관계없이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식
*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 지분율과 다르게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
출처 : http://www.fsc.go.kr 또는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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