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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1년부터 의무화되는 전자세금계산서

2011-02-09 16:56

1.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송하여야 함(부가가치세법 제16조 2항) ** 2011년 1월 귀속분 전자세금계산서는 2월 10일까지 발행하고 2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됨 2.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주가가치세법 22조 제3항 제1호)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또는 지연전송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1%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제2의 2호) 위의 내용처럼 1월분을 2월 10일까지 발행하고 2월 15일까지 국세청 전송하여야하나 국세청에서 전송된 자료 검증시 길게는 하루정도의 시간이 걸릴수도 있고, 전송된 자료에 오류가 있어 반송처리시 전자서명을 다시하여 국세청 전송을 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다시 전자서명을 하면 서명한 날짜가 찍혀 1월에 발행했던건이라도 2월로 서명이되어 1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한 경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2월 10일(매월 10일)까지 국세청 전송 완료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