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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기한관련 국세청 게시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기한내에 착오없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10일)은 휴일이라도 연장 안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기한(10일)이 휴일이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예시)3월 거래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4월 10일(일요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4월 11일 이후 발급 시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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