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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이메일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전송?미전송을 방지하고 신고편의 등을 위해 발급 즉시 전송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 통과 후 시행령 공포일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가산세 적용은 시행시기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12. 1. 1.부터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연휴(‘12.1.21~24)로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촉박하므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하여 2011년 공급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마감일(1.10) 다음 날인 1월 11일까지 전송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계약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가 당초 작성일자에서 계약해제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시행령) 당초 기획재정부 발표 개편안에는 2012.1.1.이후 계약해제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시행령 공포일 미정에 따라 시행시기가 유동적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차후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 e세로시스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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