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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7월부터변경 시행 관련 안내말씀]

2011-12-26 12:03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7월부터 변경 시행 관련 안내말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정부는 2011.1.1부터(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인 자만 2012.1.1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ㅇ 재화ㆍ용역 공급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과세관청으로의 전송기일을 단축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2011년 세법 개정안」‘11. 9. 7) - 현 행 : 재화ㆍ용역 공급일의 다음 달 15일 - 개정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 당초 2012.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준비 미흡 등을 감안하여 ㅇ 6개월간 시행을 연기하여 2012. 7.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2012년 초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