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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 연휴 (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종신고기일 5일중 4일(1.21~1.24)이 설 연휴여서 실제 신고 납부일수가 큰폭으로
축소되어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2일 연장한다고 합니다.
문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진경옥 과장 02-39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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