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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센터입니다.
인사급여의 급여 및 상여 작업의 변동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급여 및 상여 작업 실행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공제액이 분리되지 않고 합계액이 [건강보험]료공제액 하나로 표시 되었습니다.
수정된 방식은 두 공제항목이 분리되어 보여지도록 하였습니다.(급여 작업, 명세표, 급여대장 등..)
단 차수별 별도의[급여항목선택]관리를 하시는 곳은 건강보험료를 선택 하실때 새로 추가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함께 선택 해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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