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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비센터입니다.
2013년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소득세법의 개정(2013-01-01 시행)으로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나
국세청에서 구체적인 계산방법의 안내가 늦어져 2013-03-20 에서야 제공되었는 바
아이비센터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함으로서
2013-03-25(월) 부터는 2013년 퇴직자의 퇴직소득세액 계산이 정상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2013년 이전 근속기간과 이후 근속기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세액 계산을 별도로 한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용자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며,
문의하실 사항은 저희 사무실(02-3474-2540)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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