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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관련의 건

2013-04-01 15:08

소득세법 시행령(211조)이 개정되어 2013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 및 국세청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2013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선택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으나 국세청 권고 및 거래처 요청에 따라 4월1일 발급 분부터 국세청에 자동전송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하였습니다. 문의하실사항은 아이비센터 서비스팀 02-3474-2540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