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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비센터 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 의거 새주소(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사용됩니다.
아이비센터에서도 정부정책에 따르기 위해 거래처코드 등록/입력 화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2014년 1월 13일 적용예정)
기존에 입력된 주소는 상세주소 1,2로 옮겨 저장될 것입니다.
각 회사의 담당자께서는 전자세금계산서나 물품배송지 등 거래처 주소가 사용되는 거래처들에 대하여 현재 거래처코드에 입력되어 있는 구주소를 신주소로 변경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전 명칭] [수정후명칭] [주소기재사항]
주소-우편번호
시도/구군시 상세주소1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동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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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및 동호수 상세주소2 : 2457 보성빌딩/(입력)
상세주소1은 우편번호 DB의 시도/구군/거리(큰 건물)와 1:1로 매칭됩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홈페이지(www.juso.go.kr)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아이비센터 사무실 02-3474-2540, 2542 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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