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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2015-01-06 15:31

2015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전자계산서 (면세) 발급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간 한도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