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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세로 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이관 관련

2015-01-16 09:19

[차세대시스템] 개통준비를 위해 현재의 e-세로 시스템은 15.2.17(화) 23:00까지만 운영되며, 15.2.17. 23:00 ~ 2.22. 24:00 까지는 e-세로 시스템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전자 세금계산서 전송 불가기간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15.2.23 부터 국세청에 전송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은 [국세기본법] 제 48조 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