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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15-03-20 10:2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 면제 안내 -15. 2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15.03.10 에서 15.04.10.로 1개월 연장 지난 2.23일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 개통 후 전자세금계산서가 대부분 정상 발급되고 있으나, 윈도우 xp 등 납세자의 PC 환경 등으로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서는 현재 수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2.1일부터 2.28일 기간 중에 발생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분에 대해 3.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일부 사업자의 발급 오류로 인해 4.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