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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말정산 보완책 국회통과

2015-05-12 15:23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률안은 5.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 등을 통해 공포 예정 《보완대책 내용》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 →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 < 확정 보완대책 내용 > ① 자녀세액공제 확대 :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②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1명당 30만원) ③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15%) *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2→15%) ④ 표준세액공제 인상(12→13만원)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55% 적용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 130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한도: 급여 4,300만원 이하 최대 +8만원 인상(66→74만원) (국회 추가 사항)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3만원 인상(63→66만원) 담당부서 국세청 과장 민주원, 사무관 최진복(044-204-3241, 3252) 기획재정부 과장 김건영, 사무관 신병진(044-215-4150, 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