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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접속(공인인증서 또는 ID) → 신청/제출 → (근로, 퇴직 등)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팝업창*)
* 재정산 대상 소득자 명단 및 신용카드 수정대상자 명단 조회 및 내려 받기 가능
소득세법 개정법률 내용
①(확대)자녀 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②(신설)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③(신설) 출생․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④(확대)연금계좌 세액 공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종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⑤(확대)표준세액공제 : 13만원(종전 12만원)
⑥(확대)근로소득 세액공제
-높은 공제율 55% 적용 세액을 130만원(종전 50만원)으로 상향
-공제한도를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 “ 4,300~7,000만원 이하자에 ” 최대 3만원 인상
재정산시 유의사항
○(이중근로자)주(현)근무지에서만 재정산함(국세청에서 제공한 명단 참조)
* 종(전)근무지에서 재정산할 경우 이중 환급될 가능성이 있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근로자가 ’14.1.1.~12.31. 기간 중 입양신고를 한 경우에만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 받아야 함
○(신용카드 수정분 반영)지난 2월 신용카드사가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을 일반분으로 잘못 분류하였거나 제출누락한 신용카드 자료를 재계산하여 홈택스로 통보하였으니 이번 재정산시 함께 반영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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