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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의 솔루션을 이용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조건은
공급받는자의 승인 및 이메일 전송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후 국세청에 익일
오전 1시(국세청 규정적용) 전송하였으나, 금일 이후는 공급받는자의
승인/ 이메일 전송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버튼을 눌러서 생기는 발행일자(작성일자 아님)를
기준으로 다음날 오전1시(국세청 규정)에 전송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 02-3474-2540 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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