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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거래처리 개선 및 KVIC,GLF 의 요청건으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1. 투자거래유형 변경 및 추가 사항입니다.
1) LP(KVIC,GLF,KIF,MOAF)의 거래유형 일치 작업으로 ERP의 투자거래 유형 중
시가평가익,시가평가손,시가평가익 환입,시가평가손 환입은 주식인 경우에만
해당 거래 유형이 나타나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그 외의 유형(CB,BW,프로젝트 등)은 공정거래평가손,공정거래평가익으로 처리 바랍니다.
2)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프로젝트수익 거래 유형이 추가 됩니다.
2. KVIC,KVCA 통합전자 보고
1) KVIC,KVCA 통합전자고보 시 투자업체의 기업구분이 조합인 경우
- 기존: 투자기업확인서,고유번호증 필수
- 변경후 : 고유번호증 필수
2) 투자기업 보고 시 표준산업 분류코드 필수 추가
3) 투자정보 조회 수정 화면의 계약일,계약금액과 최초투자일,최초 투자금액을
분리하여 관리하며 전자보고는 계약일,계약금액이 보고 됩니다.
4) 반기보고 메뉴 임시 오픈
- KVIC의 가이드라인 확정 전까지 ERP에서 반기,온기 보고를 하거나
VICSR 시스템에서 직접 보고 가능합니다.
3. GLF 전자보고
1) 투자계약서 보고 폐지되고 투자조건체크리스트만 보고 받도록 처리.
(*) 투자조건체크리스트는 투자집행일 이전에 보고 되어야 합니다.
해당내용은 메일로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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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센터 (02-3474-2540,070-4176-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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