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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세청)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2017-09-19 08:56



올해 10월은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발급/신고 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전송기한은 당초 10.11.(수)에서 10.1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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