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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VICS 전자보고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2017-10-19 19:42

1. 월별 운영기관 보고 정보 추가 - 운영기관구분 : 창투사,신기술사,LLC,CRC,해외VC,전문엔젤,기타운용사 - 창투사 일경우 VICS 의 창투사 등록/변경 신청(1701) 메뉴를 통해 변경사항 입력 후 중기부에서 정보 변경 - 창투사가 아닐경우 ERP상에서 월별 운영기관 보고전송(SFTP) 또는 VICS의 회사기본정보관리(1301) 메뉴를 통해 정보 변경 2. 투자유형의 조합계정에 따른 프로젝트분류 정보 추가 -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경우 조합계정구분을 가짐 - 조합의 계정 중 "문화계정,영화계정,과기문화중진공동"에 해당하는 조합의 프로젝트를 제외한 투자(보통주,CB,BW 등)에 대해 프로젝트분류가 필요함. 3. 관리보수의 지급구분 항목 추가 - 관리보수지급구분의 "환급" 항목 추가 - "환급" 일 경우 "산출내역" 필수 입력 4. 수시보고의 KVIC 담당자 확인결과 전송 기능 추가 - 수시보고의 KVIC의 확정여부가 추가 됩니다 - 확정 된후에 수정 또는 삭제는 KVIC에서 확정을 푼 후에 진행 가능합니다. 5. NPL 투자유형 추가 - NPL (Non Performing Loan, 대출금 회수 불가 채권(직역)) 투자거래가 존재함에 따라 해당 투자유형 추가함. 위의 관련 된 내용은 메일로 다시 한번 전달하였습니다. 첨부내용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 관련하여 문의 있으신 경우 연락 바랍니다. 아이비센터 (02-3474-2540,070-4176-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