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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VICS 투자거래 전송방식 변경 안내

2018-01-23 17:47

1.VICS 전자보고 변경 내용 협회 및 KVIC의 결정에 의해 아래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1)투자거래원장 전송 방식 변경 기존의 투자거래종류에 관계없이 보고 받던 방식이 향후에는 평가관련 거래는 제외되고 보고 됩니다.(단, 감액,대손관련 거래는 보고 됩니다.) 해당방식의 적용일자는 2018.02.01(2018년 1월분) 전자보고부터 입니다. VICS 전송 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투자정보의 신주,구주 필수체크 변경 기존에는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신주,구주 체크를 하지 않았으나 협회의 요청으로 모든 투자의 경우에 신주,구주를 체크합니다. 단,조합출자: 신주 , 조합지분투자: 구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3)매수/매도자 관련 변경(2018.01.31일 반영) - 구주 투자 및 회수(처분구분이 매각)인 경우에는 매도자유형 및 매도매수자명, 사업자번호 필수입니다.(증권시장,대주주및관계인,개인/개인투자조합은 사업자 번호 필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