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주 개발 체크
1. 정율법으로 감가상각시 잔존가액이 5%가 되었을 때, 잔여상각분 계산시점 조정
* 경로조회 : 회계관리-환경설정-기타설정-정율법으로 감가상각시 잔존가액의 5% 미만이 되는
시점(되는 월)이 아닌 기말에 잔여상각 계산
* 기능 : 정률법으로 감가상각계산시 잔존가액이 취득원가의 5% 미만이 되는 시점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기말에 잔여상각을 처리함.


2. 투자관리 – 전자보고 통합보고 변경사항
* 경로조회 – 투자관리 – 전자보고 – 통합보고
* 전자보고 변경사항
1. 투자기업신청의 4차산업혁명추가
- 혁신성장 8대선도사업 → 4차산업혁명분야로 변경되며 항목이 추가됨
- 9월분 보고시 신규 투자기업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분야 필수 체크하므로 반드시 입력필요
- 기존 “초연결지능화”,”해당없음”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은 재선택해야 함.

2. 투자유형의 주목적, 특수목적 투자여부를 창투조합으로 확장 (기공지건)
- 기존 조합유형이 KVF조합인 경우에만 주목적, 특수목적 투자여부를 체크했으나 이를
창투조합도 필수로 확장함.
- 2018년 9월투자분부터 체크하며 필수체크항목
3. 프로젝트 투자일 경우 전환거래 추가(기공지건)
- 지적재산권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투자거래 유형이 “이자”인 경우 상환회수구분, 처분구분 Default 설정
* 기능 : 투자거래 추가시 거래유형이 "이자" 인 경우 상환회수구분, 처분구분 Default "기타"로
설정, 비고 칸 길이 늘임

4. 표준산업분류코드(신) – 블록체인기술산업분류추가

5. 인사정보 주소이력관리 추가
* 경로 : 인사급여 – 사원정보 – 인사기본정보
* 기능 : 사원의 주소변동정보를 관리함(his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