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공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안내 2019-07-09 17:17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안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고기한은 2019년 7월 10일까지이며 미신고시 지급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누락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본 erp 시스템의 최초 화면에서 다음의 순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경로 : 인사급여 > 월급여/연말정산/퇴직금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