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금여 보험요율이 2019년 10월 귀속 급여 부터 1.6%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 0.8%, 사업주 0.8%)
이에 따라 10월 귀속급여 지급시 고용보험요율을 0.065% → 0.08%로 변경 후 작업하셔야 합니다.
1. 환경설정 변경 (10월 귀속급여 지급시부터)
인사급여 → 환경설정 → 고용보험 적용요율 0.08%로 변경
2. 인사급여 → 월급여/상여 → 추가 → 고용보험요율 0.08%로 변경 후 작업
환경설정에서 고용보험 적용요율을 입력하면 월급여/상여에서 급여차수를 추가시 자동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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